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2026 동시수급·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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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나이·국적·거주·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가’와 ‘기초연금을 얼마 받는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에디터 | 윤혜린 선생님 ·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7일
먼저 두 연금을 구분하세요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가입기간과 납부 이력 등을 바탕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재산 등 자격을 확인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상에서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통장 입금내역이나 안내문을 보고 국민연금인지 기초연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 기준
2026년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이는 월급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연금소득 등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소득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적으니 무조건 대상’ 또는 ‘집이 있으니 무조건 탈락’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부가구는 배우자 관련 소득·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52만4,550원을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국민연금 연계 산정 기준을 혼동한 설명입니다. 2026년 기준 524,550원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인 노령·분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연계에 따른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급여액만으로 기초연금 최종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계 산정과 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감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기준 이하이면 누구나 기초연금 전액’이라는 결론도 맞지 않습니다.
같은 국민연금액인데 기초연금이 다른 이유
국민연금과 연계한 산정 외에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기준과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며,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부부감액만 적용된다면 각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모든 부부에게 이 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금액을 확인하는 순서
- 국민연금 내역 확인: 연금 종류, 월 급여액, 부양가족연금액을 구분합니다.
- 가구 자료 정리: 배우자 여부와 소득·재산·부채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 입력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 실제 상담·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자격과 예상 산정액을 확인합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 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나요?
- 제 국민연금에는 기초연금 연계 산정이 적용되나요?
-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감액도 적용되나요?
- 추가 제출할 서류와 결과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따로 물으면 ‘대상은 되지만 지급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에서 신청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자료
제도 변경 소식과 현재 적용 기준을 구분하세요. 개인별 자격과 최종 지급액은 접수기관의 조사·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